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그 임대인이었는데, 피고는 2016. 12. 1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차보증금에서 하자보수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제된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 명목으로 공제한 위 1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위 150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15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보여주었고, 원고는 일단 위 견적서에 기재된 하자보수비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던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위 견적서를 작성한 업체를 통하여 15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