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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나549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그 임대인이었는데, 피고는 2016. 12. 1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차보증금에서 하자보수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제된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 명목으로 공제한 위 1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위 150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15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보여주었고, 원고는 일단 위 견적서에 기재된 하자보수비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던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위 견적서를 작성한 업체를 통하여 15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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