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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38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과 D의 남편 피해자 E( 남, 45세) 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7:50 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에 대해 험담을 하여 E이 이를 따지자 E에게 “ 병신 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C에 대해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9. 30. 18:0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점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온 C과 E의 이웃인 피해자 G( 남, 52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내사보고,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 라는 사소한 이유로 폭행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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