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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3 2016고정4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75. 9. 10.(음력)에 결혼하여 딸 3명을 두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D, E, F와 부녀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2. 6.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307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양쪽 턱과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여, 만34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우측 수부)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짐을 싸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등과 피해자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여, 만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엄지손가락에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가 쓰고 있던 안경(시가 370,000원 상당)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피해 짐을 싸서 나가려는 피해자 C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관련)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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