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 23. 05: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0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욕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05: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손님 F의 옷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4개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엎어 테이블 다리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