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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34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약 1년 동안 교제하고 있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3:00경 대전 동구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씨발년, 병신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3~4회 때린 뒤,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방안 벽에 3~4회 부딪히게 하고, 식탁 의자(나무재질)를 집어 들어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7.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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