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단1218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6. 20. 21:4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7동 1411호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인 피해자 D(74 세 )에게 “ 니가 애비가,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니가 자식이 가, 손가락을 잘라 뿌까” 라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는 식칼( 길이 약 2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짤라 뿌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 베란다에 집어 던지자 이를 다시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짤라 뿌라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22:05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7동 1411호 출입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제지 당하자, “ 씨 발 놈 아 니 뭔 데, 비 켜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나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존속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비록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종전에 특수 존속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