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D를 협박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D에게 “ 내 생사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라고 말하여 D가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는 사실은 피고인이 2016. 9. 20. 경 D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 발가락부터 잘라 줄까.
죽여 버리겠다.
나 혼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널 죽이면 이름이 남는다 ”라고 말하여 협박한 적이 있었음에도 2017. 4. 25. 경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16 고단 7433호 특수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9. 20. 그날 (A 가) 칼을 들고 이런 이야기(‘ 발가락부터 잘라 줄까’ 라는 취지의 이야기 )를 했나요,
안했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날은 안 했어요
”라고 답변하고, “9. 20.에 피고인 (A) 이 손에 칼을 들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25. 경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16 고단 7433호 특수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A의 교사에 따라 변호인의 “9. 20. 그날 (A 가) 칼을 들고 이런 이야기(‘ 발가락부터 잘라 줄까’ 라는 취지의 이야기 )를 했나요,
안했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날은 안 했어요
”라고 답변하고, “9. 20.에 피고인 (A) 이 손에 칼을 들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