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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5가단110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579,94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38년생이고, 원고 B,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1947년생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이하 ‘이 사건 전동스쿠터’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23. 09:36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역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이 사건 전동스쿠터를 급히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줄을 서있던 원고 A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이 사건 전동스쿠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째 흉추골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은 치료 후에도 제12번째 흉추에 압박변형이 남아 있고,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판정표에 의하면 척추 손상 항목 Ⅰ-A-1-c, 직업등급 5를 적용할 때 영구장애 32%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2015. 9. 24. 나.

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80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변 승객들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및 개호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5. 1. 23.부터 2015. 3. 19.까지 입원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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