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7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1:07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7호선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C(39세)와 승차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전동스쿠터 비닐커버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5.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