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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4노3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앞서 이 사건 도로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차량 2대는 모두 피해자를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8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선을 선행하던 F 운전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양조치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자동차 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가 규정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차로’가 아닌 ‘보도’를 통행해야 하는 점(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운행속도는 최고 시속 90km, 최저 시속 30km인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시속 약 10~15km의 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1차로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치우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④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이에는 2대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뒤따르던 자동차가 갑자기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였고, 뒤이어 시속 70~80km 속도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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