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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8 2016고단12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0. 00:10경 아산시 B 소재 'C‘ 앞 주택가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이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현행범인체포했다는 이유로, 경사 E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왜 수갑을 차는데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경사 E의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 우 슬관절 만성활액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참고인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하여)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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