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7. 19. B과 사이에, ‘보증금액 : 4,000만 원, 보증기간 : 2013. 7. 19.부터 2015. 6. 21.’로 하여 B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만 한다)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대출금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원고의 보증을 기초로 메리츠화재로부터 4,000만 원을 원금균등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았으나, 2014. 6. 20.부터 대출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메리츠화재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2014. 8. 13. 메리츠화재에게 36,141,121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7431호로 위 금원을 구상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4. ‘B은 원고에게 36,141,1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2. 확정되었다.
(4)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24.을 기준으로 42,060,370원이다.
나. 피고는 B과 2003. 4.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4.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2015. 10. 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B과 피고 사이에는 자녀로 D(E생), F(G생)이 있다.
◈ 피고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현거주지 아파트(서울 양천구 H아파트 712동 5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2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피고가 가진다.
◈ B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