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11. 1. 24.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11. 25. 피고 B과 사이에 위 돈을 피고 B이 시행하는 순천시 E 외 10필지의 부동산개발 및 아파트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투자금으로 하되 12개월 후 3억 4,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1. 3.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상가 건물의 분양권을 6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고 2011. 3. 15. 피고 B 명의 계좌로 2억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분양권 양도를 거부하면서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중에서 2012. 4. 20. 1억 원, 2012. 5. 14. 5,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을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4. 2. 피고 B을 상대로 합계 4억 9,000만 원(투자금 3억 4,000만 원 분양권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B이 2014. 3. 24.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이 법원 2014가합1196호로 이송되었으나 2014. 7. 29.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4. 4. 1. 피고 C,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3. 피고 C, D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4. 2. 6. 피고 도현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1. 피고 도현건설 앞으로 청구취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