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9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10. 22:40경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시흥시 정왕동 1973-13 삼거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지나가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는 위 자동차 좌측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소외 C이 사망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책임보험계약(한도 1억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C의 모 E과 사이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책임보험계약(한도 1억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현대해상은 2007. 8. 29.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상처리하여 C의 가족에게 사망보험금 189,584,000원을 지급한 뒤 원고를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금액인 1억 원을 청구하여 원고는 2007. 8. 31. 현대해상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위원회에 제소하여 원고와 메리츠화재의 과실비율이 10% : 90%라는 결정을 받아 원고가 현대해상에 기지급한 1억 원 중 총 손해금 189,584,000원의 10%를 제외한 81,041,600원(1억 원 - 18,958,400원)을 환원받았다
(2008. 6. 23. 62,029,200원 2008. 7. 25. 18,985,400원). 마.
그러자 현대해상은 메리츠화재로부터 책임보험 한도 전액인 1억 원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