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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43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료의 유통 및 판매를 하는 원고는 2016. 12. 3.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축산업을 하는 피고에게 8,305,40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한 사실{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8,318,057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 주장의 금액에는 이자 12,657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사료는 8,305,400원(8,318,057원 - 12,657원)이다}, 피고는 2017. 4. 28.경 원고에게 위 사료대금 중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305,400원(8,305,400원 -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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