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6. 28.까지 연 6%의,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4.경부터 축산물 제조 가공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돼지 뼈를 공급하였는데, 2017. 8. 22. 기준 미수금이 65,264,000원에 이른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돼지 뼈를 조리ㆍ가공한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2017. 8. 31. 기준 미지급금이 1,055,000원이다.
위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209,000원(= 65,264,000원 - 1,05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함량이 부족한 돼지 뼈를 공급받아 14,205,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4,205,000원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항 미수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는 원고가 공급한 돼지 뼈에 함량이 부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4,209,000원과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