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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0:5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울산 방향 울산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C 체어맨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D(여, 56세)이 목적지인 울산공구상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1모지 염좌,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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