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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0 2013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3: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F시내버스 내에서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화면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청소년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일부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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