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5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C, 4 층에서 ‘D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20.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D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과 E 등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20.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외부, 내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