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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3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2015. 6. 23. 22:00 경까지 및 2015. 9. 19. 경부터 2015. 9. 22. 21:4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 4 층에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 7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8-10 만 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 여성 F을 한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 싸 쥐고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형태의 유사성행위( 속칭 ‘ 핸플’ )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사진( 카드 매출 전표, 업소 내부, 외부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업소의 물적 현황, 운영형태, 1회 평균 카드 결제대금의 액수( 약 106,000원) 등을 종합해 보면, 총 카드 매출액의 1/2 인 27,595,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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