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경부터 2015. 9. 4. 21:20 경까지 위 D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찾아오면 위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과 한 방으로 안내하여 E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14. 경부터 2015. 9. 4. 21:2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영업기간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