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지하 1 층에서 ‘C 휴게 텔’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7. 15. 22:40 경까지 ‘C 휴게 텔 ’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과 태국 출신의 성매매여성인 D 등을 한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7. 15. 22:4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3,100,000원 = 영업 일 31일 × 1일 평균 손님 2인 × 성매매대금 110,000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50,000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벌금형 전과가 2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성매매 알선업소에서 종업원으로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 커 녕 오히려 그 업소를 인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업소를 제 3자에게 양도한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