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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41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는 우산으로 D를 때린 사실이 없고, C와 D 사이에는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14:00 경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547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C가 우산으로 D를 때린 사실이 없고 C와 D 사이의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5. 5. 29. 13:45 경 진주시 E 아파트 101동 409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우산대로 D의 얼굴을 내리쳐 이를 피하던

D의 양 손목을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 및 확정된 위 2015고 정 547호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위 2015고 정 547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해 자인 D의 증언 뿐인데,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 765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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