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법원 2015고 정 3393호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C 및 D의 부탁으로 청 십자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조합 가입 서를 작성 ㆍ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조합의 발기인대회나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D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D와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오늘 법정에 나오기 전에는 (C이나 D와) 통화한 적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D 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연락처를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지금 확실히 모른다는 이야기가 증인의 휴대폰에 D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이 조합 가입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조합 발기인대회나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처음에 가입한 날 그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고 그 이후로는 전혀 안 가봤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입 동의서를 썼고, 총회도 한두 번 갔고, 돈도 D를 통해서 준 것 같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 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 정 3393호 판결 문, 각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선서서
1.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