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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30 2016고단5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4: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547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가 우산으로 D를 때린 사실이 없고 C와 D 사이의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5. 5. 29. 13:45경 진주시 E아파트 101동 409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우산대로 D의 얼굴을 내리쳐 이를 피하던 D의 양 손목을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원사건 1심 확정 판결문 첨부)

1. 약식명령문, 공판조서(2회), 증인신문조서(F), 녹취서(F), 공판조서(3회), 증인신문조서(D),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D), 녹취서(A), 의사 감정위촉 회신, 상해진단서(D),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가 우산 등으로 D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어 그대로 증언하였던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C가 2015. 5. 29.경 D를 우산대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1.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이 법원 2015고약4109호),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2016. 5. 26.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법원 2015고정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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