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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0 2019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18:03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군청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21번 국도 생태통로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2고약전4595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4고약전220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단속 수치를 조금 넘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5일 동안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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