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0 2019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8:03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군청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21번 국도 생태통로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2고약전4595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4고약전220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단속 수치를 조금 넘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5일 동안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