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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13. 00:0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레실길 7에 있는 오포 롯데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2013고약전3920 약식명령문 사본, 성남지원 2010고약489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측정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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