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8 2020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0:37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상가주차장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