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인척이거나 친구인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과정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 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과 신용을 잃어버리고,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