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7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의 피해액 중 일부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그 수법,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H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