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로부터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거나 곗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