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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5노1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구 또는 직장동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피해액이 합계 21,350,000원에 달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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