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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388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 D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심지어 경찰관 앞에서도 위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재도구를 절취하거나 집안을 더럽히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여관 등을 전전하며 지내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점(피고인은 C의 손자 W이 다니는 초등학교에까지 찾아가 W을 잡아 죽인다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현재까지 피해자 C, D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G, H,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진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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