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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2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21:29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디 ‘E’(닉네임 F)로 제목 ‘-G’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2019. 1. 4.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총 1,892회에 걸쳐 음란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 ‘H’, ‘I’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란물채증자료첨부)

1. 출금내역(D, H, I) 3매

1. D 채증화면 및 스냅샷 2매, D 닉네임 ‘F’의 필로그 화면 25매

1. D 닉네임 ‘F’가 업로드한 음란물파일 1개(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법익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음란동영상 파일을 3개의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이므로 각 사이트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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