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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19고단728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26,94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21:29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디 'E'(닉네임 F)로 제목 '-G'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2019. 1. 4.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총 1,892회에 걸쳐 음란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 'H', 'I'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란물채증자료첨부)

1. 출금내역(D, H, I) 3매

1. D 채증화면 및 스냅샷 2매, D 닉네임 'F'의 필로그 화면 25매

1. D 닉네임 'F'가 업로드한 음란물파일 1개(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오덕식

주석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법익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음란동영상 파일을 3개의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이므로 각 사이트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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