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3고단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6. 3.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이자 10%를 받으면 원금과 받은 이자의 50%를 15일 이내에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15일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3.경부터 200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6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반 차량으로 불법택시영업을 한 것이 단속되어 벌금 1,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택시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와 군포시 E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80 : 20 (피고인 : 피해자)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2009. 4. 20.경부터 2010. 2. 22.경까지 합계 79,18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위 식당의 점포 임대차보증금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된 적자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