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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7 2017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 '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 순경 위 식당에서 마침 손님으로 알게 지내던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당신이 퇴직하기 전 까지는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법원의 파산 선고 및 면책을 받은 이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식당의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 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비조차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4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 경 위 식당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250 만 원을 빌려 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1. 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3,956,000원을 송금 받거나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1. 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H에게 "200 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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