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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10183
미지급 이자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06,2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1. 변제일은 차용일로부터 15개월로 한다.

2. 차용금의 이자는 원금 변제시 일시로 금 삼억 원(\300,000,000)으로 한다

(단, 채무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갖으며 위 금액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금액이다). 3. 원금과 이자를 12개월 이내에 변제하더라도 이자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그 경우 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무자가 보상한다.

4. 채무자 2인 공동 소유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D(596평) 토지를 금융권 대출금 금 구억 원의 상태에서 2번으로 금 14억 원을 채권자에게 근저당한다.

5.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변제일을 초과할 시는 이자 부분에 대한 금 삼억 원은 변제하고 원금에 대한 매월 2%(이자소득 원천징수 후)의 이자를 지불한다.

6. 5항의 이자까지 변제가 늦어질 경우에는 총액 일십삼억 원에 대한 2%의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

(역시 원천징수 후 금액이 2%임). 7. 본 차용금의 최대 차용기간은 18개월로 한다.

8. 변제일이 18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는 채무자가 신축하는 아산 E의 분양건물 중 일부를 시가 또는 분양가의 80%를 적용하여 현물 인수상계할 수 있으며 층, 호수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른다(분양가 기준은 기분양된 가격이나 근처 부동산의 평가를 참고한다). 원고는 2010. 9. 27.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2011. 11. 28. 원고에게 이자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30. 원금 4억 원, 2015. 3. 31. 원금 5,000만 원, 2015. 7. 2. 원금 1억 원, 2015. 9. 14. 원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금 10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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