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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1 2018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30.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01:00 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요 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노래서비스, 음식과 술, 접대부 팁으로 사용할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노래 및 접대서비스, 주류, 접대부 팁으로 사용할 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3만 원 상당의 노래 및 접대서비스, 주류, 접대부 팁으로 사용할 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22:00 경 안동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종업원 I에게 노래 및 접대서비스, 주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노래 및 접대서비스,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만 원 상당의 노래 및 접대서비스,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3.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1:05 경 안동시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노래 및 접대서비스, 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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