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2. 23:5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인 안동시 D에 있는 ‘E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족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족발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 족발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9. 00:3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인 안동시 G 건물 2 층에 있는 ‘H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종업원 I에게 주류, 접대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종업원 I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850,000원 상당의 주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9. 23:50 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점인 안동시 K에 있는 ‘L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 접대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