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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2992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망인은 2015. 2. 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상해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5. 2. 6.부터 2091. 2. 6.까지, 상해사망 보험금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E’ 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4.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4. 계약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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