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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8 2017가단20768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5. 보험자인 피고와 C(D생, 원고의 모)을 피보험자로 하는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선택계약] ㆍ갱신형 질병사망(80세 만기) 3,000만원 ㆍ갱신형 질병입원비(1일 이상) 3만원 ㆍ갱신형 질병수술비 10만원 ㆍ갱신형 뇌졸중진단비 2,000만원 ㆍ갱신형 18대질병수술비 180만원 [보통약관]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중략)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하 생략) (2) 원고와 C은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를 작성함에 있어'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등(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에이즈,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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