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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6 2017가단702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8. 3.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피고의 직원 9명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계약과, 단체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 등이 포함된 무배당교보새단체정기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 주계약 사망보험금 : 40,000,000원 - 단체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 50,000,000원 (2) 약관 -제13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라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일부로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부분의 상단에는 ' 만약 아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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