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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3:5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잠겨 진 호프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흔들다가 ‘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한다’ 는 호프집 사장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호프집에 방문한 목적 및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 이것들 봐라, 죽는다.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윗옷과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후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벌금형 11번의 범죄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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