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3:10 경 피고인의 집에서 ‘ 아들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39 세) 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 무슨 일이 세요 ”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D에게 다가와서 “ 죽여 버리겠다, 건드려 봐라 ”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D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D의 허리를 잡고 밀치고, 넘어진 D의 오른쪽 어깨를 팔꿈치로 2~3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1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