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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1. 06:30 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길가에 세워 져 있던

D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 술 취한 2명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때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찼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 목 격자 G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 신고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각자 범죄 전력이 꽤 있고,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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