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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8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3 층에 있는 ‘D’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5. 경부터 같은 달 30. 17:4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메가 씨 랜드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메모 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 받으면 종업원인 위 B에게 이를 기재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위 B가 메모지에 점수를 기재해 주면 손님들이 점수가 기재된 메모지를 가지고 성명 불상의 환 전업자에게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5. 경부터 같은 달 30. 17:4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가지고 환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메모 지에 기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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