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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24 2016고단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덕성 여객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8:14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논산시 D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연산면 방면에서 양촌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하여 승객을 탑승시키고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앞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85세 )를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7 경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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