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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2 2017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고, 2015.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8:40 경 논산시 연무읍 강변로 48에 있는 ㈜ 오케이 에너지 앞길에서 같은 읍 연무로 166번 길 68-9에 있는 신우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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