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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7 2016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0:57 경 논산시 원앙로 1382번 길 18-4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관촉동 관촉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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